여성 지인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모(57) 의원이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했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2개 있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는 식당에서 배달주문이 오면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것으로,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7월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이 의원을 올해 1월 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겼다.
2차 공판은 23일 오전 11시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