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 논란을 일으켜 온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와이시티(Y-CITY)내 학교부지가 시에 공공용지로 환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8일 휘경학원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계획(자사고)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제기된 지 8개월여 만이며 앞서 휘경학원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의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이은 판결이라 시는 학교부지 반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정부지법은 당시 “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립초등학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당초 전임시장 재직시 휘경학원 측과 자사고 설립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협약을 했으나 최성 시장이 재임 후 협약을 재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추가협약을 맺었다.
추가협약은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으로 이전해 동 재단이 책임지고 자사고를 설치·운영하고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의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절차가 미 이행될 경우에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휘경학원 측은 해당 학교부지에 자사고 설립 및 지정을 신청했으나 이를 둘러싸고 관련자들의 송사가 벌어지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데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불허했다.
이에 자사고 대신 사립초교를 설립하기로 한 뒤 시에 행정행위를 요구했으나 시 역시 이를 불허하고 학교용지 반환까지 요구, 휘경학원 측은 이들 기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가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