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 등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는 증거자료의 채증이 어렵고 단속인력이 부족했다. 또 현장단속을 하더라도 관외 택시가 일시 이동한 후 다시 돌아와 영업하는 것이 반복돼 단속 효과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외 택시가 주로 정차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주요지점에 시민안전센터와 협력해 CCTV를 설치, 활용하기로 했다.
CCTV 설치장소는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돔, 대화역 4번 출구, 백석역 2번 출구, 화정역 1번 출구 등이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단속자료를 확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내도록 해당 시·군·구로 이첩할 계획이다.
김승균 시 대중교통과장은 “CCTV 활용을 통해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보호뿐만 아니라 관외택시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