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여성 혼자 있는 집만 골라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도원동 김모(28.여)씨 집 유리창으로 침입,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40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인천 중구 도원동,신흥동과 남구 숭의동 등을 돌며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품 갈취 역시 모두 51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부녀자가 혼자 있는 주택, 빌라 등지를 사전 답사한 뒤 범행장소를 선정해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