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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영농환경 개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고양시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를 농촌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농경지 주변에 버려져 토양과 하천 등 영농환경을 오염시키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수거는 영농인들이 자신의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차량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집게차를 이용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는 우선 농민들에게 수거량에 따라 수거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사업비는 폐비닐의 경우 A∼C 3개 등급으로 구분, 1㎏당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이며 이와 별도로 등급에 상관없이 국비보조금도 1㎏당 10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약유리병 1㎏당 150원 ▲농약플라스틱 용기 800원 ▲농약봉지 2천760원의 수거비를 지급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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