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을 취급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리고자 지난 2015년부터 전국 17개 시범 운영서에서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남양주경찰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변호사, 교수, 의사 등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앴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심사를 통해 경미한 절도 사범 7건과 폭행 사건 8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