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폭력조직을 결성,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J파 두목 이모(34)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이모(22)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S파 두목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조모(24)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파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B룸살롱에서 업주 백모(24)씨를 폭행한 뒤 영업권을 인수, 호스트바를 운영한 혐의다.
S파는 2002년 10월 인천시 서구에서 '보도방협회'를 결성, 회원 15명에게 보호명목으로 입회비 200만∼400만원을 받고 월 30만원씩 납부를 강요하는 등 모두 154차례에 걸쳐 5천48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