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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불법배출 사업장 색출

道 공단환경관리사업소 73곳 적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올 1∼3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연간 2t 이상) 사업장 722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사업장 7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곳,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곳, 배출 허용기준 초과 2곳,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37곳 등이다.

김포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와 평택 B도금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안산 C타일제조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 기준 50㎎/㎥를 초과해 138㎎/㎥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위반사업장을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공개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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