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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년 ! 슬픔에 짓눌린 4월 우리들의 봄

권영빈 변호사, 세월호 진실 규명 발간
특조위 설립~강제 해산까지 자세히 서술
2기 특조위, 필요한 보완장치 등 설명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쯤, 제주행 카페리 여객선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단원고 교사 14명, 일반승객 104명, 승무원 33명 등 476명이 타고 있었다.

다음날인 16일 오전 8시 48분쯤,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2.9㎞ 해상의 맹골수로를 빠져나온 세월호가 침로를 변경하던 중 잠깐 사이에 선체가 약 30도 기울어졌다.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는 아래쪽부터 침수되면서 선체는 더 급격히 기울어져 결국 10시 31분경 선수의 일부만 남기고 침몰했다.

먼 바다도 아닌 연안이었고, 헬기와 해경 경비정, 인근의 어선들이 배에 근접해 있었다.

그러나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원이 304명이었고, 배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다.

해경 등 구조요원이 침몰 전 배에 진입해 구조해낸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단순해 보였던 해상 사고가 정부의 구조실패로 인해 대형 참사가 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고, 지난 3월 23일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왔다.

의정부, 논산, 대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법무법인 한결과 로원에서 활동했던 권영빈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있는 그는 세월호는 떠올랐지만 여전히 멀리있는 진실을 찾고자 ‘머나먼 세월호’를 펴냈다.

책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정부에 의한 강제 해산에 이르기까지 진상규명소위원회가 담당한 진실규명 과정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국회는 세월호참사의 극복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에 근거해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다. 그 책무는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적 대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끝내 강제 해산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우, 얼마나 큰 재난에 이를 수 있는지 세월호참사가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그 재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 대안 마련에도 실패하는 경우, 또 다른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교훈을 책을 통해 전한다.

또한 정부의 방해로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경위와 함께, 2기 세월호 특조위가 나와야 할 당위성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 조치도 자세히 설명한다.

/민경화기자 m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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