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판매해온 혐의(대외무역법 및 상표법위반)로 조모(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월 5일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팔탄면에 소금창고(50평)를 차려놓고, 중국산 소금 500t을 들여와 30㎏짜리 포대에 위조된 대한염업조합 발행 상표를 부착, 국산인 것처럼 속여 5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0㎏기준 3천600원인 중국산 소금을 전남 신안군소재 H염업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7천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