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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범죄피해 생계곤란도 긴급 지원

그동안 출산·병간호 등 국한
긴급복지지원조례 개정 통과

앞으로 범죄피해를 당해 생계가 곤란해진 고양시민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에 범죄피해자를 추가한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에서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은 가구 구성원 병간호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출산·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3가지였으나 이제는 범죄피해로 소득 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확인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에 따라 고양시·고양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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