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박진원검사는 17일 포장마차 업주를 협박, 수 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뜯어낸 이모(48)씨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장마차 철거업체에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해 7월 27일께 조직폭력배인 김모씨와 함께 인천시 중구 덕교동 용유도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임모씨를 찾아가 "포장마차를 철거하지 않고 잘 봐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임씨를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달 3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을 뜯어내 포장마차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