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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음식물 제공 입후보 예정자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당원교육을 하면서 일반 당원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모 정당 성남시 입후보예정자 K(52)씨와 모 정당 전 성남시지구당 부위원장 G(47)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모 정당 연수원에서 당원교육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일반당원 등 200여명을 참석시켜 34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1인당 9천원 상당의 유람선 관광을 시킨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 8일 G씨에게 산악회를 조직하게 하고 체육복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같은해 12월초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린 지구당 후원회 행사를 앞두고 자신의 경력과 사진을 담은 초청장 2천1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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