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를 무마하기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던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인천시의회 A(57)의원을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한 비서 B(46)씨를 제 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실시된 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에서 당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중 이를 무마하려 지난 18일 보좌관에게 담당경찰관에게 전달하라며 현금 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지방경찰청 10층 식당에서 담당경찰관을 만나 현금 500만원을 건네다가 담당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