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교통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채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9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 택시회사 20여곳을 돌며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교통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시 '급정거해 뒤 차에게 받히기', '끼어드는 차량과 추돌하기' 등의 수법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 7개 보험사로부터 39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