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5일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전국 5개 광역권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된다.
설명회와 함께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1대 1 현장상담도 이뤄진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