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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주춤… 정부, 오늘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가 지나감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7개 시·도에서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AI가 발생한 7개 시·도 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계속 금지한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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