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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장애' 가짜 장애인 차량 활개

최근 경제난에 고유가가 겹치면서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부착한 가짜 장애인 차량이 활보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명의로 고급차량를 구입, LPG로 불법 개조해 각종 세제와 연료비 등의 부당 혜택을 보는 차량들도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현장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장애인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계양구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반인들이 칼라복사기을 이용해 위조한 가짜 장애인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가 하면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당 최고 200만원 상당의 세제와 연료비 혜택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가로14.5cm, 세로9cm의 스티커를 차량 앞면에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고 시·군·구 관리하에 관할 동장의 직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가짜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법 양도를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년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됐다는 김모(37·인천시 구월동) 씨는 "경제가 어렵고 기름 값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얌체운전자들이 LPG연료 사용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뒷거래를 하고 있다"며 "가짜 스티커 부착이나 차량불법개조는 결국 장애인복지에 적잖은 피해를 끼쳐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교통사고가 나면 장애인 명의를 빌린 얌체운전자들은 뒤로 빠지고 차주인 장애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장애인협회 계양지부 관계자는 "복지카드 소지자는 연간 3천ℓ까지 주유 할인을 받는데 장애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는 일반인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가짜 스티커나 LPG개조를 막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과 주유소 등에서 철저히 확인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시와 계양구 관계자는 "불법사례를 알고 있으나 인천시는 7만8천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계양구에만도 8천568명이 있다"고 말하고 "차량 정기검사시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민이 신고를 해주기 전에는 적발이 어렵다"며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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