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4일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내 전소시킨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정모(43.무직.고양시 덕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17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집 방안에 LP가스통을 들여와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29평 가옥을 모두 태우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3월부터 전세 1천200만원을 주고 세들어 살고 있던 정씨는 최근 주인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