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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관문 험난

11월부터 관리규약 개정 후 허용
지자체 협약·관리 위임 등 제한
“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불만
일부 입주자회 재개정 요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논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이 허용되면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주민들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해고 등의 문제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정작 지자체와의 협약, 관리 위임 등의 조건이 제시되면서 공포와 동시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3개월 내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이뤄진 뒤 11월부터 공동주택은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관리규약 내 승용차 공동이용(카 쉐어링)을 위한 경우만으로 한정되고,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외부인 유료개방은 위법이었지만 이번에 공포된 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에 개방 가능한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시간, 이용료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유료개방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과 함께 지자체와 협약 체결은 물론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도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맡아야 하는 제한이 있어 유료개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법령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관리비 부담 해소를 기대한 일부 아파트입주자회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벌써부터 재개정 요구까지 쏟아지는 등 ‘탁상행정’ 논란마저 커지고 있다.

화성의 한 아파트입주대표회 관계자는 “시와 협약도 맺고 관리도 시나 공단에서 해야 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나 공단에 관리·운영비용을 줘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시가 선뜻 아파트들과 협약을 맺을 지도 의문”이라며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이 진행중인 상태여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주차장 관리비용도 있고,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지자체로서는 공동주택과 협약을 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내용 중 유료개방 관련 부분은 앞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추진한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의 위법성 문제 해소와 관련 민원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보완한 차원”이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재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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