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서해의 특수 상황을 악용, 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나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6척을 나포해 인천해경부두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외끌이 저인망 어선 요동어40136호 등 6척은 이날 오전 6시25분께 EEZ를 47마일 침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1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다.
이들 어선에는 모두 4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1척당 광어, 우럭 등 활어 및 잡어류 200kg가량씩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날 중국 어선들이 NLL 북방 해역에서 조업을 벌이다 NLL 기준으로 2.1마일 가량 남하하자 1천t급 경비정을 동원, 검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