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17대 총선 공식 선거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종친회.동창회.향민회 모임의 개최가 전면금지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인용보도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당의 당원모집이나 입당원서 배부도 금지되며 종전까지 허용됐던 지구당이나 시.도당의 확대당직자회의도 전면 불허된다.
선관위는 29일 "후보등록에 이어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 등 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선거운동은 선거법 테두리안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금지되는 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산림.엽연초생산협동조합,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계모임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명의나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회의 회의등 모임 일체.▲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