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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자 실명공개

2일부터, 정당.후보 이름 밝히기로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공식선거기간에 돌입하는 내달 2일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될 경우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 이름, 피고발자 등을 실명으로 밝히기로 하고 이를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부터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면서 후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준법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일단 붙고보자'는 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일삼는 후보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선관위는 준법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하면서 `00선거구 모당 김모 예비후보자측 운동원 이모씨' 등으로 밝혀왔다.
선관위는 그러나 실명공개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중 사직당국에 고발되는 건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표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거법 위반 조치사항을 공지할 때 소속 정당과 후보자 및 피고발자의 이름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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