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전자제품 대리점을 돌며 대형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손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씨에게 장물을 매입한 혐의(장물 취득)로 강모(44)씨를 불수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유모(5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5일 오후 8시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전자대리점 입구에 있던 50인치 벽걸이 TV(시가 1천400만원)를 짐수레로 훔친 뒤 골목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승합차에 싣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수도권 전자대리점 33곳을 돌며 모두 2억2천600만원 상당의 가량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리점에 고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후 6∼8시 대리점 내 점원들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