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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터넷전화 번호조작 제공 5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신번호를 조작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별정 통신사 운영자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근절을 위해선 본범뿐 아니라 종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됐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해 4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계약을 맺고 인터넷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전화받는 사람 전화기에 특정 은행의 대표번호가 나오도록 3천500여 차례에 걸쳐 발신번호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이용, 은행 직원을 사칭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77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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