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 10채이상이 있는 59곳에 내년 5월부터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는 그린벨트를 제1종 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5월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역 44곳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3층 이하의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10∼19가구가 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선 그린벨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 3층 이하의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락정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과 취락정비계획에 대한 용역 등을 끝낸뒤 내년 4월까지 주민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5월 그린벨트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집단취락지역 44곳에는 1천740가구의 주택이 있으며, 면적은 28만2천300여평이다. 지역별로는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계양구가 18곳이며, 남동구 16곳, 서구 5곳, 부평구 3곳, 연수구 2곳 등이다.
또 취락지구는 190가구에 9만2천600여평이며, 지역별로는 계양구와 서구가 각각 6곳이고 남동구가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