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방한 선거당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과 관련,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방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당 당원인 B(64)씨를 지난달 3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신 명의로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정당 및 지역언론사, 관공서,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산당도 아닌 00당에서...’, ‘00당은 마피아 조직에서 만든 깡패들의 당입니까?’ 등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또 B씨는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를 무단 탈취해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도화 등을 배부, 게시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244조에는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해 시설.서류 등을 은닉?손괴 또는 탈취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