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일대 신축빌라의 분양가를 부풀린 이중 분양계약서로 230여억원을 부당대출받은 김모(37.분양브로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 부터 금품과 함께 향응을 받고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대출해준 서울 종로구의 A새마을금고 직원 이모(49.전무)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빌라 건축주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채당 300만∼5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받은뒤, 노숙자들의 이름을 빌려 신축빌라 271채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 부터 238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다.
새마을금고 전무인 이씨는 김씨로 부터 주택구입자금 7천500만원과 향응을 접대받고 238억원을 부당대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노숙자 1인당 100만∼200만원씩을 주고, 실제 분양가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책정한 이중 분양계약서를 작성, 대출받은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부당대출을 받기위해 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최근까지 3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대출이자 연체로 빌라 50여채가 경매처분되는 등 마을금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