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정당 반려동물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여주·양평·사진)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반려동물 유기·분실 대응을 위한 인식칩 삽입·재입양 중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칩 삽입 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