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최근 고질적인 벌금 체납자를 찾아내 개별방문후 벌금을 징수키로 하고 징수과 직원 10명으로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간혹 실무자들의 실수로 단순 체납자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 눈총을 받고 있다.
기동반의 강제징수 대상은 각종 벌금 5건 이상을 체납한 악성,고질 체납자.
그러나 실무자들의 부주의로 악성.고질 체납자외에도 단순 체납자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있어 보다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12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벌금 150만원이 부과된 김모(44)씨에 대해 지난 1일 "오는 10일까지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기소중지 조치하겠다"고 전화통보한 뒤 6일 밤 9시30분께 김씨 집을 찾아가 벌금을 납부토록 했다.
김씨는 "벌금 납부기한까지 전화통보해준 뒤 식목일 연휴가 끝나자 마자 밤늦게 집을 찾아와 벌금을 내든지 검찰로 가자고 해 가족들이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알고 놀랬다"면서 "단순 체납자에게 너무 심한 처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해당부서 전 직원을 동원, 징수독려를 하다보니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방문징수는 다른 지역의 검찰청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직원들에게 대상자 선정을 신중히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벌금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8년부터 시행중인 분할납부제의 수혜폭도 당초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서,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