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경매 물건을 사들인 수익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6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29.여)씨와 폭력조직 B파 행동대장 임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모(35)씨 등 B파 행동대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초순부터 친.인척 및 지인 등을 이용, 다단계 모집방법으로 1인당 300만∼19억원씩 모두 240명으로부터 160억원 가량을 끌어 모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은행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매물건(아파트, 토지 등)을 은행 직원과 결탁, 사들일 수 있다며 그 수익금으로 고이자(최고 월 50%)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같은 해 10월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약정 이자를 지급했으나 과도한 이자지급으로 원금 마저 손실을 입어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투자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임씨는 최씨로부터 에쿠스 승용차와 조직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1억5천만원을 건네받고 지난 2월 서울에서 박모(42.여)씨 등 투자자 2명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