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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한 20대 대학생 ‘징역형’

축제서 만나 술 취한 상태 이용
대학교 연구실에서 ‘못된 짓’

인천시 내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 유사강간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B(19)양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열린 축제 주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됐으며, B양이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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