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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하라”

“인구 비해 법서비스 불균형”
대법원에 설치촉구서 제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기자회견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거번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크는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넘었고 지역내 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 상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 개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기에 그 해소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면서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으로 분산해 재판 지연을 막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구수, 면적,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법률 민원 분산으로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경기 부천, 김포에서 매년 2천 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짐에도 420만 시민이 사법청구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편 시는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지난 2015년에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인천, 부천, 김포 시민 1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해 7월 14일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함 해소와 사법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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