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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증가

市, 과태료 체납액 정리 노력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2017년 징수율 전년비 1.8%↑

군·구 불법주정차 위반 징수율

2017년엔 전년비 3.2% 늘어나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2016년 76.4%에서 2017년 78.2%로 전년 대비 1.8%로 상승했다.

또 군·구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도 73.7%에서 76.9%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러한 징수율 제고는 시에서 그동안 연초에 과태료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납세안내문 등을 발송함으로써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11월~12월까지 마무리 집중 체납정리기간을 운영, 자동차 외에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공매) 예고 및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 결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내도로 14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06.87㎞)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9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 의식은 조세보다 낮아 단속·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며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는 물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법인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 버스전용차로는 청라국제도시로 가는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를 비롯한 청라~강서간 BRT 전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 매소홀로 등 3개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이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서, 청색선 단선(1줄) 구간으로 운영되는 노선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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