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도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도면·사진 등)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던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도 없앤다.
시는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