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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농업발전기금 금리 최저 적용

관련 조례개정 연 1.5%...농가 15억원 이자감면 효과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최저 융자금리를 적용해 농가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12일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확대에 따른 도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4월말부터 농업발전기금 금리를 연 1.5%로 최저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시설자금으로 전년대비 30% 늘어난 100억원, 경영자금 522억원(원료매입자금 포함), 평택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8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1농가당 5천만원 이내(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경영자금은 1농가당 3천만원원 이내(1년만기), 법인 1억원 등이며 원료매입자금은 개소당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시설자금은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축사 신개축,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등 영농기반 조성하는데, 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대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각각 사용해야 한다.
도는 또 신규 융자될 자금을 포함해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융자금에 대해서도 최저금리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은 기 융자된 자금 9억9천800만원, 올해 융자자금 5억500만원 등 총 15억30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89년부터 해당 시군과 농?수?산림조합 등이 출연하는 출연금 및 운용수익금(이자수입)으로 총 857억5천만원을 출연했으며 이자수입 251억1천300만원을 포함해 농업발전기금은 총 1천108억6천3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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