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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중국산 홍삼,국산 둔갑시켜 유통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중국산 홍삼을 밀수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이모(56)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51)씨를 지명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홍삼 6천kg(국산 중품가격 기준 시가 30억)을 밀수, 충남 금산군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시중 한약재상 등에 4천800kg을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항화물선 및 국제여객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속에 수입허가된 물품과 섞어 반입하는 수법으로 홍삼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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