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녀와 그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상 정도를 보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함께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다가 동거녀 B(50)씨와 B씨의 아들 C(31)씨를 흉기로 각각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왼쪽 어깨를 찔려 전치 2주 진단을, C씨는 뒷목과 좌측 팔 부위를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각각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