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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600호 신규 공급

저소득층 주거복지 제공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인천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6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올해 신규 공급분 6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9천만 원이고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 원 이내다.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인천시 전역이며 인천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신청가능하다.

오는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3월 26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인천지역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과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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