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3일 17대 총선과 관련, 사조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인천 모 정당 경선후보 허모(44)씨와 선거운동원 이모(55)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월 초순께 선관위 등록 절차 없이 이씨를 선거사무장으로 하는 선거조직을 결성한 뒤 선거운동원 3명에게 680만원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다.
허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경선에서 탈락,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