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잠을 자던 두 딸을 잇따라 성추행한 친부가 범행 8년 만에 자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큰딸 B(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학교에 간 여동생 C(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에게 ‘아빠한테 또 당했다. 이제는 진짜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은 이후 가출해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동생인 C양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B양은 동생과 함께 강제추행을 당한 지 8년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둘째 딸이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며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래전에 벌어진 피해여서 B씨와 C씨의 일부 진술이 상충하지만,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