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고용주들의 편법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중인 경비원은 앞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아파트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무급 휴식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였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인건비 상승분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비원의 경우 휴식과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휴식 시간을 늘려도 무의미하다.
해당 경비원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직장을 그만 둔 뒤에야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건비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간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약 64건이다.
주요 편법 사례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근로시간을 무단 단축하는 등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 측이 원래 비정기적으로 주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매달 주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편의점이나 PC방에서 주로 근무하는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예 최저임금보다 약간 낮은 시급을 주기로 합의하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10대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당사자와 합의했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배짱 영업하는 경우도 있는 데 모두 법규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한 뒤에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노동청은 오는 3월까지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후 시정 명령을 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