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치과병원 원장 A(39)씨와 홍보팀장 B(31)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녹음기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녹음된 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5년 7월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복도 벽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원장이 일부 매출액 누락 방법으로 횡령한다고 의심, 증거를 잡기 위해 B씨에게 녹음기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