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산업단지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년 미만 근로자들이 숙소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여야 하며 지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한다.
1개 기업당 10명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현재부터 예산소진시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