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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누설하고 금품 받은 경기도 공무원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정 기업이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공무상 비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공무원 신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업체에 공법별 비교와 개략공사비, 각 공법의 장단점이 적힌 자료를 건넸는데, 이는 공개될 경우 입찰 등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도 각 자료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을 알면서 누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2012년 8~10월 자신이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던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공무상 기밀이 적힌 컴퓨터 파일을 A업체 관계자에게 4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보내고, 2013년 1월 이 업체 전무 정모(46)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재판에서 “전송한 컴퓨터 파일에 적힌 내용은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상품권의 액수도 3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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