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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앞에서 반복 ‘음란행위’ 6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15일 인천 모 학교 앞 벤치에서 등교하는 10대 여학생들을 향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뒤 3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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