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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 곧 가시화

도내 첫 주민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사통과 6월 도의회 상정

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의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서 통과돼 상반기내 제정될 전망이다.
도는 16일 “지난 3월 31일 접수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유효서명확인, 청구대상 여부 등 청구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과 각하사유가 없어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도민 16만6천24명이 서명한 조례안에 대해 청구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접수, 유효서명확인 등을 거쳐 유효서명 16만1천161명, 서명미날인 및 선거권이 없는 자 서명 등 무효서명 4천863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에 의해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수가 14만명인 점을 감안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리한 뒤 시민단체들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조항 등에 대해 협의해 6월쯤 도의회 부의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지난 3월 31일 도민 16만6천24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와 조례안을 도 민원실에 제출했다.
급식관련 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것과 직영급식 확대, 저소득층 무료급식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대한 주민발이 조례는 도에서는 처음으로 큰 무리없이 도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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