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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국회 제출

UAE서 전자결재… 공고 개시
5공화국 이후 38년 만의 발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쯤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차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 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개헌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수차례 당부했다”며 “60일 간의 심의 기간을 지키기 위해 발의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헌을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에 의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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