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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사이트 음란동영상 유포 30대 징역형

法, 인터넷 사기혐의도 양형 반영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심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17차례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 8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17차례 총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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