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심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17차례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 8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17차례 총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