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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초교 주변구역 원주민 이주 지원

도시공사,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출 알선·이사비 보조 나서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생활터전을 떠나게 될 원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이주 지원과 재정책 대책을 시행한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에 따라 분양 신청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종전 자산평가금액의 60%까지 본인 이자 부담 없이 대출 알선과 이사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현금 청산자에게는 주거 이전비·이사비·이주 정착금을 세대원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사업구역 내 주거 취약계층 및 세입자 등의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 36가구를 공급했고, 2018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공급 2천562가구 중 저소득층과 복지대상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89가구와 공공임대주택(최장 10년) 78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지 내 다양한 계층의 요구사항에 부응한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 대안을 모색해 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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